연도별 최저임금1 내년 2022년 최저임금 9,160원 확정 / 연도별 최저임금(1989~2021)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(2022년)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.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 보다 440원(5.1%)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(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)으로 나타 났습니다.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. 그에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▶최저임금제란? 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.. 2021. 7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